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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 신청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1. 21. 22:19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임대는 5년, 10년 등 임대기간 동안 비교적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 거주하다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에서 살 집을 구하기가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잘 활용

    하신다면 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겠지요? 그럼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절차와 입주자격, 임대조건, 그리고 신청시 제출서류는 어떤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색합니다. 이 홈페이지

    에서는 주거복지, 청약정보, 토지분양, 공공주택, 임대아파트, 전세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메인화면입니다.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임대주택'을 눌러주세요.




    '임대주택' 메뉴를 누르면 '분양공고문' 페이지가 먼저 나옵니다. '임대주택 - 공공임대'를

    클릭하시면 아래 리스트에서 '공공임대' 분양공고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하단의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기간'과 '지역', '상태', '공고명' 등으로 검색과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분양가이드'의 '임대주택 - 공공임대'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1. 공공임대 소개


    '공공임대 분양가이드' 페이지입니다. 먼저 '소개'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항목이 있는데요.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니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분납 임대주택'인데요. 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

    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격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고요, 분납금 납부시기에 따라

    납부비율과 납부기준도 변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다른 제도와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임대조건으로 분납금 + 월임대료가 있습니다.



    2. 공공임대 입주자격


    이제 '입주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절차는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제출서류를 먼저

    알아본 후 공공임대 신청방법과 함께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전용 85㎡ 이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입니다. 전용 85㎡ 초과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입니다.


    위 자격조건와 함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동산(토지 + 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가격 산출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1. 부동산(토지)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2. 부동산(건축) : 과세표준액

    3.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기준금액은 2016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조건'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 순차에 따라 공급하는데요. 그 외에 3자녀

    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은 표를 참고하세요. 상기 자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

    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입주자선정 순위'의 1순위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2순위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별 선정기준은 '당첨자 선정기준' 항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3. 공공임대 임대조건


    먼저 '10년/5년 임대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조건 결정 시에 적용합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의 산정 공식''표준임대보증금=(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2' 입니다.




    '표준임대료의 산정'은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표준임대료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5년임대 :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기금이자+자기자금이자 

    10년임대 :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제세공과금+기금이자+자기자금이자


    표준임대료 산정 공식의  각 항목에 대한 산정 방법은 위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이 가능한데요. 전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의 임대료 전환기준 : 전환보증금=전환대상 임대료/전환이율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기준 : 전환임대료=전환대상보증금*전환이율


    이 제도는 전환한도액 범위에서 임대료 하한 기준액을 제외하고 전환가능한데요, 임대료 

    하한 기준액은 기본 임대료의 60%, 보증금 하한 기준액은 전환된 임대료의 2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환단위는 두 가지 모두 보증금 100만원이니 참고하세요.




    '분납 임대주택' 임대조건입니다. '임대조건' 탭 아래의 '분납 임대주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분납금입주시, 입주 4년차, 8년차, 임대기간 종료 후 각각 30%, 20%, 20%, 30% 지분

    납부합니다. 납부금 산출방법은 분양전환시기 따라 다른데요,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되는데요. 표준임대료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임대료=최초 주택가격*{(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1-분납율의 합)*임대료율


     


    분납 임대주택 또한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이 가능한데요.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환보증금=년 임대료/전환이율(6%), 전환단위 보증금 100만원

    전환임대료=연 보증금/전환이율(4%), 전환단위 보증금 100만원


    전환범위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의 60%, 증금을 임대료로 

    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보증금이 임대료의 24개월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공공임대 제출서류


    당첨자 판정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되오니 사전에 관련서류를 발급, 입주자격 확인 후 정확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탭에서는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자의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준비하셔야겠지요?



    5. 공공임대 임대절차


    '입주자 선정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접수(현장, 인터넷) - 당첨자 발표 - 자격심사

    - 소득/자산 등 소명 - 계약체결' 6단계입니다. '인터넷청약 신청'을 눌러 신청가능합니다.



    6.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인터넷청약 신청'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청약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인터넷청약 신청' 팝업창입니다. 5단계로 진행되는데요, 1단계는 '지구(블록)선택'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지구(블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목록 상단의 검색창을 통하여 '지역',

    '상세유형', '분양상태', '청약신청기간', '지구(블록)'을 검색 또는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주택형선택'입니다. 예시를 위해 제가 선택한 '지구(블록)'에는 목록에 주택형이

    한 가지 있네요. 원하는 주택형의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각 단계를 선택하면 단계의

    이름 옆에 '수정' 버튼이 있는데요, 이를 누르시면 그 단계의 선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공급구분선택'입니다. '공급구분'과 '상세공급구분'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의 '필수확인사항'과 약관을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

    을 눌러주세요. 신청 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과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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