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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1. 30. 20:00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령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고

    또한 노후의 안정된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기초노령연금 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안내 및 신청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주소 아래 '제도안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도안내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셔서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메뉴를 누르셔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사업내용 안내가 있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누가 받나요?'를 누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 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자로

    합니다. 선정기준액(2016년도기준)단독가구1,000,000원, 부부가구1,600,000원으로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자세히 보기) [열기]'를 누르시면 대상 여부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 표입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이신 분들은

    본인이 해당되는 직역연금 종류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의 탭 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눌러주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평가액'을 산정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56만원)} + 기타소득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하구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안내가 나오는데요,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산정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각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지역 별 기본

    재산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을 말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급자동차, 회원권 부분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부분을 누르시면 추가 안내가 나오는데요, 고급 자동차는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에 해당되면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2.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얼마를 받나요?'를 누르시면 '기초연금액 산정방식'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때 기준연금액은

    2015년 4월 - 2016년 3월은 202,600원, 2016년 4월 - 2017년 3월은 204,010원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데요,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는

    국민연금의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

    연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이 부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특례자인 분들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는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상단 메뉴의 '신청안내 - 신청방법'을 누르시면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면 신청가능한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한데요, '온라인신청 바로가기'로 누르시면 이동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고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할 서류가 있는데요, '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한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식자료' 페이지입니다. 상단 메뉴 중 '자료실 - 서식자료'를 클릭하셔도 이용가능합니다.



    4. 기초노령연금 지급


    좌측 사이드 메뉴 중 '지급 및 이의신청'을 클릭하시면 연금지급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방법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5.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상단 메뉴 중 '참여마당 -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누르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각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를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단의 '자가진단 초기화'를 누르면 진단내용을 초기화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급요건이 되는 분들은 내용을 잘 살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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