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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 재산기준 보건복지부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5. 8. 19:47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 재산기준 보건복지부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최신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재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시행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이러한 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연금 제도입니다. 노인빈곤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하여 보다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좋겠죠? 그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재산기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주소 아래 '제도안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로 이동하는데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단 '제도안내' 또는 좌측 메뉴를 통해 다른 메뉴로 이동가능합니다. 



    1.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누가 받나요?'를 누르시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수급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2017년도 기준으로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예외적으로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가 페이지 하단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 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그 중 '소득 평가액'{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가 안내되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숫자만 바꾸어 계산해보시면 되겠지요?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각 항목을 누르면 아래로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지요?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산정공식에서 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기타(증여)재산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되어 있는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열기]'와 '회원권 [열기]'을 클릭하시면 아래로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지요?



    2.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얼마를 받나요?'를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의 기초노령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은 2017년 4월 ~ 2018년 3월 206,05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노령연금액(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이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노령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이 부분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노령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기초연금액 감액' 탭에서 노령기초연금액 감액에 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부 모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노령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어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노령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니 참고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3.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기초노령연금 신청 & 수급요건 자가진단 방법 알아보기!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재산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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