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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민 자격조건 & 혜택 완벽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7. 5. 17. 19:47

    영세민 자격조건 & 혜택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세민 자격조건과 영세민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영세민'은 과거에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최근에는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 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복지로'를 검색한 다음,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페이지의 상단에는 아이콘으로 된 메뉴 모음이 있습니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3가지의 세부 탭이 있는데요. 각 탭을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아래로 조회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또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아이콘으로 된 메뉴 모음 아래 '우리지역 복지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시·도'와 '시·군·구'를 설정하시고, '서비스유형'에서 원하시는 서비스유형을 체크(중복선택 가능)한 다음에 우측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리스트에 조회됩니다.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안내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시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의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보았습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간략한 안내가 있네요.





    다음으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항목이 있는데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를 지원대상자로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데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안내는 항상 최신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사이트에 방문하여 살펴보는 정보가 가장 최신이고 정확합니다.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라도 서비스에 따라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이 다르니 신청 전 꼭 체크해보셔야겠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는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액이 산정되는 방식과 함께 예시를 제공하고 있어 생계급여의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에는 '신청방법'과 '지원절차'가 있습니다. 각 복지서비스마다 신청방법, 지원절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셔야겠죠?




    최하단의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에서는 '문의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리스트 중 지원받고 계신 복지서비스가 있으면 현재 열람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와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안내되어 있는 문의처로 전화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세민 자격조건과 영세민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을 잘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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