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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장애수당 자격조건 & 신청 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8. 8. 00:14

    2017년 장애수당 자격조건 &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장애수당 자격조건과 장애수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께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장애인연금과는 지원대상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분들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죠. 경증장애인분들을 지원하는 장애수당, 2017년 자격, 신청 방법 알아볼게요!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복지로'를 검색 후, 주소 아래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장애수당 최신 정보를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 '장애인'을 누르면 '생활지원', '건강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 등 4가지 하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 '생활지원'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로 생활지원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조회되는데 그 중 '장애수당'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또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우리지역 복지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도', '시·군·구'를 설정하시고, '서비스유형'에서 희망하는 서비스유형을 체크(중복선택 가능)하신 후, 우측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리스트에 반영됩니다.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지요?




    '장애수당'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입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니 1급, 2급, 또는 3급 중복 등 중증장애인은 앞서 조회한 리스트에서 '장애인연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선정기준소득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 223만 3,690원 이하입니다. 연령 기준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또한 포함됩니다. 다른 부분은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지원내용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매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는 매월 2만원입니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고 계신 분들은 장애수당을 받으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로 전화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장애수당 자격조건과 장애수당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수당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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