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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금액 2018년 최신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11. 15. 22:33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금액 2018년 최신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시행기간이 짧아 연금혜택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이러한 분들께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고 노후생활을 돕기 위하여 시행되는 연금 제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최신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 금액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한 후, 주소 아래 '제도안내'를 누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배경 및 취지,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1. 2018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자격은 좌측 메뉴에서 '누가 받나요?'를 눌러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액
    은 아직 2017년도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단독가구는 1,190,000원, 부부가구는 1,904,000원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법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가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 표'입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대상여부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인데요. 그 중 소득 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는 아래 계산 사례를 참고하세요.




    소득 평가액 산식의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을 누르시면 추가 안내가 나오니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해보셔야겠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산식 내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이 되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산식의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을 말하는데요. 아래에 안내와 문의처가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죠?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에 대한 상세설명은 위와 같습니다.



    2. 2018 노령연금 금액


    2018년 최신 노령연금 금액은 좌측 사이드 메뉴 중 '얼마를 받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노령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2017년 4월 ~ 2018년 3월 기준 206,050원입니다. 위 4가지 경우에 해당되니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안내된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부부 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인데요.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잘 계산해보셔야겠죠?




    2018년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 금액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받으셔야 하는 혜택을 온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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