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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인상금액 2018년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8. 2. 22. 19:1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인상금액 2018년!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초노령연금 인상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은퇴 후 삶을 지원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시행된 기간이 길지 않아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께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고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합니다. 주소 아래로 몇 가지 바로가기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 '제도안내'를 누르시면 빠른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도안내' 메뉴를 누르셨으면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배경과 취지, 사업내용 등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18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좌측 메뉴 중 '누가 받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2018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10,000원, 부부가구 2,096,000원인데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 표입니다. 각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소득평가액{0.7 ×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소득으로 산정하는데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세부내용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산식 내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공제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지역의 구분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에 대한 세부안내는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도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2018 기초노령연금 금액


    2018년 기초연금 금액은 좌측 메뉴 중 '얼마를 받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309,075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2017년 4월 ~ 2018년 3월 기준 206,050원입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최고지급액이 206,050원에서 250,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니 이 부분 참고하세요.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입니다. A급여에 대한 안내는 위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두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부분은 위 사진 하단 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합니다.




    2018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초노령연금 금액과 인상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변동된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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