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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방법 2018년 최신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8. 1. 12. 22:47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 신청방법 2018년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시행기간이 짧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께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가 바로 노인기초연금입니다. 2018년 9월부터는 노인기초연금의 최고지급액이 206,050원에서 250,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노인기초연금 자격이나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변화가 없는지 2018 최신 정보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 후, 주소 아래 '제도안내'를 누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노인기초연금의 도입 배경과 취지, 사업내용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있습니다. 내용은 한 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1. 2018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연금 자격은 좌측 메뉴 중 '누가 받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수급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1,190,000원, 부부가구는 1,904,000원인데요.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인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 표입니다. 직역연금 종류별로 노인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노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소득 평가액{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 참고하세요.




    소득 평가액 산식 내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해당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위 사진에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산식 내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안내를 읽어보시면 좋겠지요?




    산식 내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다음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정보는 위 사진을 참고하세요.



    2. 2018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인데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연중인데요.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관 찾기'를 누르셨으면 위처럼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두 가지 탭을 제공하는데요. 지역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각 구비서류 항목 옆에 '서식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가장 하단에 있는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를 누르면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자료 게시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처럼 '서식자료'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기초연금 관련 서식파일' 옆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로 전화문의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자격을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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