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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이렇게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6. 9. 5. 18:42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의 중요한 거래를 할 때 본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검색해주세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지방세 과세 증명 등 민원안내, 신청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minwon.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민원안내'를 눌러주세요.




    '민원안내' 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를 누르시면 기본값으로 '분야별 민원' 항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민원분야'에서 '사회복지'를 선택하신 후, '사회복지 상세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누르시면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관련민원'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2페이지로 넘어가면 '인감증명발급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민원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리스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민원은 밑줄이 처져 있는데요.


     


    '인감증명발급신청'의 경우, 밑줄이 없습니다.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인감증명발급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살펴보신다면 발급이 더 간편해지겠죠?




    '인감증명발급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구요.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앞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이기 때문에 인감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안내인데요. '접수'와 '처리' 하단의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접수와 처리가 가능한,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리 위치를

    파악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지요?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안내인데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국인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구요, 재외국민

    여권, 외국인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상세한 내용은 위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는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동의하시면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온라인신청을 지원하지 않지만 미리 알고 방문하면 시간절약이 되겠죠?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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