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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생계급여 자격조건 & 혜택신청(기초생활수급자)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8. 2. 1. 01:36

    2018년 생계급여 자격조건 & 혜택신청(기초생활수급자)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과 생계급여 혜택신청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여러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은 다시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복지서비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생계급여 자격조건과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정보로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같이 살펴볼 '복지로'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로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온라인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소식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복지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아래로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누릅니다. 또는 홈페이지 가운데 있는 그림으로 된 바로가기 메뉴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생계급여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정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상단 탭 중 '분류별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별 검색'을 누르면 아래로 그림으로 된 메뉴 모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구상황 -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3가지 세부 메뉴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을 누르시면 아래로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조회됩니다. 리스트에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에서는 검색 기능을 하나 더 제공하는데요. 페이지 상단 '지역별 검색' 탭을 누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 검색 메뉴가 전환되는데요. '시·도'와 '시·군·구'를 설정하고 '유형'에서 희망하는 서비스유형을 체크(중복선택 가능)한 후, 우측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리스트에 설정하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가 조회됩니다. 한 페이지 내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모두 조회가능하니 참 편리하지요?




    이제 생계급여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누르시면 세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페이지 상단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있습니다.




    2018년 생계급여 자격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요.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위에 안내되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135만 5,761원입니다. 나머지 가구원수별 금액은 위 사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4가지 입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두 조건이 있는데요. 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른데요. 생계급여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 1,632원에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뺀 35만 1,640원(원단위 올림)이 됩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른데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만 8,776원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시에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복지서비스가 있는데요. 위 사진의 하단에 복지서비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안내된 복지서비스 중에서 혜택을 받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된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로 전화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과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 신청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최신 정보로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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