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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자격 & 신청방법(기초생활수급자)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8. 2. 22. 17:20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자격 & 신청방법(기초생활수급자)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자격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요소인 의식주 중 가장 비용부담이 크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주거일텐데요.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분들께 주거문제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최신 정보로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급여'를 누릅니다.




    '주거급여' 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 대상자 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려면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 소개'를 클릭합니다.




    '주거급여'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위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8 주거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자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요. 중위소득의 43%는 4인 가구 기준 1,943,257원(월)입니다. 나머지 가구원수별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여야 하는데요. 단,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인데요. 간략하게 도식화되어 있으니 내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편전 주거급여와 개편후 주거급여를 비교한 표입니다.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중위소득의 33% → 중위소득 43%)되었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전보다 현실화되었습니다.




    2018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주체로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은 ·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위 구비서류 리스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위에 안내되어 있는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나 상세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 129로 전화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자격과 2018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개정된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시고 자격요건이 맞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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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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