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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 신청방법 최신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7. 11. 4. 02:16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 신청방법 최신정리!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과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비도 그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인데요. 해가 바뀌면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기초수급비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한 후, 주소 아래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누릅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홈페이지 인터페이스가 변동된 것이 있네요. 기초생활수급비 정보를 검색하시려면 '분류별 검색'에서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로 기초생활수급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조회되는데요. 리스트에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모두 조회되니 살펴보시면 좋겠지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또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도'와 '시·군·구'를 설정하시고 '유형'에서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유형을 체크(중복선택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리스트에 조회됩니다. 한 페이지에서 모두 조회 가능하니 편리하죠?




    다시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기초생활수급 관련 복지서비스가 조회되어 있는데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눌러주세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페이지입니다. 위에는 기초수급비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있어요.





    다음으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분들은 생계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2018기초수급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34만 214원입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의 가구원별 금액과 부양의무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수급자가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른데요. 생계급여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비의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요. 하단의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리스트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트에 이미 수혜를 받고 계신 복지서비스가 있다면 생계급여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18기초생활수급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로 전화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과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수급비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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