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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자격 & 혜택 2018년 최신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7. 10. 18. 19:58

    기초수급자 자격 & 혜택 2018년 최신정리!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기초수급자 자격과 2018년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혜택도 많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시행되는 기초수급자 대상 복지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2018 기초수급자 자격과 2018 기초수급자 혜택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한 후 주소 아래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입니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누르셨으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페이지 상단에는 그림으로 된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혜택을 확인하시려면 '저소득층'을 누른 후, '저소득층'의 세부 메뉴인 '기초생활수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리스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조회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도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이용한 바로가기 메뉴 아래 '우리지역 복지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설정한 다음, '서비스유형'에서 원하시는 서비스유형을 체크(중복선택 가능)합니다. 그 후 우측의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리스트에 마찬가지로 조회됩니다. 한 페이지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모두 조회할 수 있으니 편리하죠?




    기초수급자 대상 복지서비스의 자격과 혜택이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보았는데요. 위에는 간략한 안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복지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네요. 이와 함께 지원대상 제외 사례도 안내합니다.


     


    선정기준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라도 각 복지서비스 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복지서비스 정보는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서비스 신청 전 확인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로는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수급자의 2018기초수급비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청방법은 서비스 마다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셔야겠죠?




    끝으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요. 해당 복지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라면 현재 열람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안내되어 있는 문의처로 전화문의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기초수급자자격과 2018기초수급자혜택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는 정보는 항상 최신이니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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