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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인상금액 2018년 최신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12. 7. 19:10

    기초연금 수급자격 & 인상금액 2018년 최신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2018년 황금 개의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해가 바뀌면서 복지서비스에도 변화하는 부분이 있네요.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계신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2018년 기초연금 인상 소식입니다. 최고지급액이 25만원으로 오른답니다.



    2018년 9월부터 최고지급액이 20만 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하네요. 인상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오르면 도움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최신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기초연금 금액 계산방법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미리 내용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제대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 후, 주소 아래 '제도안내'를 누릅니다.




    그러면 '제도안내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과 취지,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1. 2018 기초연금 수급자격


    2018년 기초연금 자격은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또는 사이드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주어집니다.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인데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법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노인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 표입니다. 직역연금 종류별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하겠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그 중 소득 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 계산 사례도 있으니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소득 평가액 산정식 중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기타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산정식 내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 값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산식의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을 말하는데요.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에 안내가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에 대한 상세내용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2. 2018 기초연금 금액


    2018년 기초연금 금액은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2017년 4월 ~ 2018년 3월 기준 206,050원입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데요.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금액은 사진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인상금액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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