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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혜택 (임대아파트) 2018년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11. 22. 16:05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혜택 (임대아파트) 2018년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2018년 신혼부부 혜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인구가 많고 수도권과 대도시 등지에 사람이 밀집하여 주택 문제가 심각한 편인데요.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님들께 내 집 마련하기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최신 신혼부부 대상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 우선공급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우선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인데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입주자격혼인기간 5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인데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2. 국민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우선공급



    3. 장기전세아파트 신혼부부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입주자격이 같으니 함께 설명할게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②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입주대상으로 하는데요.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 5년 이내입니다.


     


    1, 2순위 내 경쟁시에는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ㅇㅇ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재혼시 전혼자녀 모두 포함),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 등 ①, ②, ③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등은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공임대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에 건설량의 15%를 특별공급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입주대상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 이하인 자입니다. 신혼부부 입주자의 선정순위는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세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음으로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전세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입주대상 1순위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2순위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을 참고하세요.



    6. 행복주택 신혼부부 공급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해당세대의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입주자격이 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가지로 나누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위 표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2018년 신혼부부 혜택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분들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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