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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택공사 lh임대아파트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2018년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12. 15. 02:24

    한국주택공사 lh임대아파트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2018년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한국주택공사 lh임대아파트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해 있어 주택 문제가 꽤 심각한 편인데요. 내 집 마련이 참 부담이 되는 큰 일입니다.



    이러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중앙부처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여러 임대주택 제도를 제공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lh임대아파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임대아파트 자격조건에 대하여 같이 살펴볼텐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2018년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영구임대아파트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기간은 50년, 전용면적은 40㎡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세부적인 입주자격은 입주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주 신청시 자격 검증 대상은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입니다. 세대원 신청시 자격 검증 대상은 위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한부모가정은 일반공급 1순위에 속하는데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이 입주대상입니다. 입주대상별로 입주자격과 선정순위는 차이가 있는데요. 위 표에 안내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2. 2018년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조건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전용면적은 60㎡ 이하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가 시중시세 60~80% 수준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 3,941,190원입니다. 나머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은 위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보유 기준으로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있는데요.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이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액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입주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우선공급은 '장애인 등(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나목)' 중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항목에 해당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에는 그 외에도 장애인,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이 포함되는데요. 본인이 해당되는 대상에 안내된 입주자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2018년 장기전세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20년, 전용면적은 60㎡ 이하, 임대조건으로 보증금이 시중시세의 80% 수준입니다.





    입주자격 중 소득 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자산보유 기준의 경우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522만원 이하입니다.






    장기전세아파트는 한부모가정 우선공급이 있는데요. '장애인 등(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나목)' 중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나머지 우선공급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한국주택공사 2018년 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중 한부모가정 공급이 있는 임대주택 제도 위주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인 분들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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