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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입주자격 & 신청조건 2018년 최신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12. 3. 15:52

    행복주택 입주자격 & 신청조건 2018년 최신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행복주택 신청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새 출발을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조건 미리 알아두신다면 집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럼 2018년 최신 행복주택 자격조건과 행복주택 신청방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주거복지 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아래로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 '주거복지 안내 - 임대주택'을 누릅니다.




    '임대주택' 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인데요. 2018 행복주택 최신정보는 '유형별 공급조건 - 행복주택'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메뉴를 누르셨으면 위 사진처럼 '행복주택'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페이지 상단에는 임대기간과 전용면적, 임대조건 등 핵심적인 정보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주택의 공급계획과 특장점, 그리고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차이점 등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행복주택은 공급 목적 자체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이기 때문에 공급대상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젊은 세대가 주대상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각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와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계층의 입주자격과 소득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자산 기준으로 대학생(본인)은 총자산 7,2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은 총자산 19,900만원, 자동차 2,522만원입니다. 그 외 계층에 대해서는  총자산 22,800만원, 자동차 2,522만원이 적용됩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인데요. 젊은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80%가 제공되요.




    행복주택 입주자격에서 언급된 용어로 '해당 지역'과 '연접 지역'이 있는데요. 거주지, 학교, 직장의 위치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 중에서 '해당 지역'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가리킵니다.


     


    '연접 지역'은 주택건설지역(해당 지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서울 가좌 행복주택(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이라면 해당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되고 연접 지역은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인천광역시, 김포, 고양, 양주 등 서울특별시와 맞닿은 지역이 되죠.




    행복주택의 주택규모는 전용 45㎡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당해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은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가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에는 최대 거주기간이 있는데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등은 최대 6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 취업준비생은 최대 4년입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진행하셔야겠지요?




    끝으로 '신청절차'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은 현장 접수의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하게 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모집공고에 자세한 부분이 안내되어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행복주택 신청자격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새출발을 준비중인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분들께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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