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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 2020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9. 9. 20. 04:03

    lh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며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가 반영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기 때문에 자금 여건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형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임대형은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대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하니 내 집 마련의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과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최신정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분양형)

    기본자격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할 수 있는 분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입주할 때까지 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30% 이하)
    • 총자산기준: 250,6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2. 2020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분양형)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lh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 가점항목 및 평가요소, 점수는 위 가점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점자 발생시에는 추첨 선정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2단계 70%

    •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및 평가요소, 점수는 위 가점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점자 발생시에는 추첨 선정합니다.


    4. 2020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임대형)

    기본자격

    행복주택

    • 신혼부부: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할 수 있는 분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임대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부 무주택)할 수 있는 분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부 공통자격

    행복주택

    •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기준: 244,000천원 이하(2018년 적용기준)

     

    국민임대

    • 입주자저축: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총자산기준: 244,000천원 이하(2018년 적용기준)

    5. 2020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임대형)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lh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임대형)

    1순위

    • 행복주택: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 국민임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나머지 순위별 입주자 선정방식 및 임대조건, 거주기간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마이홈 -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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