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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 신청 방법 2017년 완벽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7. 5. 16. 01:14

    LH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 신청 방법 2017년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LH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과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수도권,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들께 내 집 마련은 어려운 일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임대주택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럼 2017년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신청 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주거복지 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아래로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주거복지 안내 - 임대주택'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임대주택'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유형별 공급조건 - 국민임대주택'을 누릅니다.




    '국민임대주택'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국민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요.



    2017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LH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용어 옆에 붙어있는 '?' 표시를 클릭하시면 용어에 대한 추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 4인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3,941,190원입니다. 나머지 가구원수에 대해서는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자산보유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2,800만원 이하이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입니다. 세부 사항은 사진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소득·자산 산정방법'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항목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는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50㎡ 미만은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전용면적 50㎡ 이상은 주택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제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세요.





    밑으로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조건과 입주자 선정순위를 따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②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구성원이 신청대상입니다.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입니다. 순위내 경쟁시에는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ㅇㅇ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자(재혼시 전혼자녀 모두 포함)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①, ②, ③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아래에는 유의사항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할 분들은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에서는 가점과 감점 산정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위 표의 기준에 따라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에서는 앞서 살펴본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대상자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전용면적에 따라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면 좋겠지요?




    국민임대의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이고, 임대기간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합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LH국민임대의 임대조건시중시세의 60 ~ 80% 수준입니다.



    2017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신청 접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장 접수의 경우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청약신청합니다. LH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과 LH청약센터 접수 방법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2017년 LH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 [바로가기]


    국민임대주택 인터넷 접수 방법 [바로가기] ← 끝에 있는 신청방법 부분만 살펴보세요!




    2017 국민임대 자격조건과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 확인해보시고 꼭 맞는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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