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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 신청절차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1. 29. 18:18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 신청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방법과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

    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대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직장 근로자가 떠오르실텐데요, 개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으셨나요? 2012.0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가입조건과 신청절차,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고용보험 안내와 가입여부, 피보험자 이용업무,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급여, 인청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 아래 '실업급여' 메뉴를 눌러주세요.




    '실업급여'를 누르셨으면 '실업급여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가 상단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가 아닌,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정)되어야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로는 실업급여 세부항목에 대한 상세설명이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의 상세내용은 표의 '요건'을 살펴보세요.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클릭하시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

    하는 제도인데요,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하는 방식인데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입니다. 가입조건은 까다로운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아래로 '보험료 산정 · 납부'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

    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로 산정,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 50%로 산정됩니다. 산정공식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네요.




    마지막으로 '가입신청절차'가 있습니다.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이 가능한데요,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국번없이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 메뉴를 눌러주세요. 모의계산은 실직(폐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서비스인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니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니, 관할 고용센터로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항목입니다. '가입기간'과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보수 '등급'을

    설정한 후,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 예상 지급일수

    (소정급여일 수), 총 예상수급액이 계산됩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폐업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기 전에 잠시

    '실업급여 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센터찾기'를 클릭하시면 고용센터 검색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페이지입니다. 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재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표를 참고하세요.




    아래로는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

    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을 한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 -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실업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폐업 즉시 해야합니다.




    이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같은 해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해가 바뀌는 경우는 위처럼 가입기간을 연도별로 쪼개어 설정합니다.

    가입기간은 '+추가' 버튼으로 입력창을 추가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을 모두 설정하셨으면

    각 기간별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한 후,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이용방법, 어렵지 않죠?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방법과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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