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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1. 17. 19:5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관할 세무서에다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신고 후에는 거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과거에는 폐업신고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에서는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여러 민원의 조회 · 발급, 민원증명, 신청 · 제출, 신고 · 납부,

    상담 · 제보,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불복청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바로가기 메뉴 중 '신청/제출'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제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국세청이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신청/제출 이용시간'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은 연중무휴 06:00 - 24:00, '휴 · 폐업 및 재개업신고'는 평일 09:00 - 23:00,

    토 · 일(공휴일) 09:00 - 18:00입니다. '소비제세 및 거주자 증명, 국제세원, 일반세무서류'

    업무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가능합니다. 신청/제출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우측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 항목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인증을 위하여 아이디 로그인과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회원 가입을 아직 안한 분은 이번 기회에 가입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폐업신고'를 누르셨으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회원 로그인'을 해주세요.




    '휴업(폐업)신고'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

    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초과한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아래로는 신청 양식이 있는데요.


     


    '기본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신 후, '신청내용'의 '신청구분'에서 '폐업신고서'를 선택

    합니다. '폐업일자'를 입력하고 '휴업(폐업)사유' 옆 '-선택-'을 누르면 몇 가지 폐업사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됩니다.



    2.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려면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누릅니다.




    또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납부' 페이지 상단에는

    '신고/납부 이용시간'이 있어요. '신고 이용시간'은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 - 24:00, '납부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07:00 - 23:30입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우측 '세금신고' 메뉴 '부가가치세'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간 박스 표시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입니다.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해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

    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해주세요!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 아래에는 몇 가지 안내가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우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내에는 정정(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업자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신고 기한 내 처리하시는 게 좋겠죠?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폐업확정)' 페이지입니다. 각 항목을 입력하신 후, 아래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방법, 어렵지 않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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