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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6. 10. 12. 18: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실직이나 이직을 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실직이나 이직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실직자와 이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재취업기간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미리 알아두신다면 재취업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순서대로 따라해 보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고용보험안내 및 가입여부, 피보험자 이용업무,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급여, 인정신청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 아래 '실업급여'를 눌러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고용보험 실업급여' 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상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하단의 그림에 실업급여의 세부항목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실업급여에 대해 아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면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난 후 지급됩니다.




    위에 살펴본 '실업급여란?' 페이지 하단에는 실업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세설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요건이 설명되어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의 '자격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는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확인

    해봐야 합니다. 위 페이지에서는 7단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각 단계의 질문에 대해 안내를 읽어보시고 답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의 '지급절차'를 눌러주세요. 그림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신청과정의 각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바로 실업 신고

    2.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 받기(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5. 구직급여 신청 : 4. 인정 후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해야 함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지급만료

    9. 구직급여 연장지급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신청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데요. 방법은 아래

    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실업인정'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구직등록'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살펴보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간단합니다!' 포스팅 바로가기! [클릭]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보험 상단메뉴 중 '개인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래로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으로 '구직급여 연장지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에서 연기(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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