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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주택 자격조건 & 청약 신청 2017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8. 30. 00:30

    공공분양주택 자격조건 & 청약 신청 2017년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공공분양주택 자격조건과 공공분양주택 청약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다양한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도 그 중 하나인데요.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7 최신 공공분양 자격조건과 청약 신청 방법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마이홈'은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사이트입니다.




    '마이홈' 메인화면입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공공분양'을 클릭해주세요.




    '공공분양' 페이지입니다. 메뉴 중 '공공분양주택이란? - 공공분양주택 소개'를 누릅니다.




    '공공분양주택소개'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공공분양주택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주택을 말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은 LH와 S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가리킵니다.


     


    공공분양주택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외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주택을 곱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수도권외 지역은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입니다. 등본상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청약 가능합니다.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방법은 전용면적 40㎡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대상별 공급비율'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특별공급이 65%, 일반공급이 35%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절차'입니다. 우선 ①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② 자격별(일반, 특별), 순위별 청약일시를 확인한 다음 공급기관에 개별 청약(공인인증서 필요)을 합니다. 공급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같이 살펴볼게요.


     


    다음 단계로 ③ 공급기관에서 당첨자(예비입주자)를 발표하고, 동호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노약자·장애인의 경우 최하층에 우선 배정이 가능합니다. 당첨 결정 후에 ④ 당첨자는 공급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격요건이 검증되면 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마지막으로 ⑥ 입주안내에 따라 잔금/관리비예치금 등을 납부하고 입주합니다.





    공공분양 공급기관은 '공공분양' 페이지 '공급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지역은 전국이구요. 대표번호 ☎ 1600-1004입니다. 홈페이지도 안내되어 있는데요. [바로가기]를 누르면 됩니다.





    아래로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공급기관과 대표번호, 안내/모집공고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모집공고의 [바로가기]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모집공고나 청약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대표번호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죠?




    2017 공공분양주택 자격조건과 공공분양주택 청약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공분양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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