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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이란? 청약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10. 26. 22:13
공공분양주택 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자격은 정책 변화 등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최신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공공분양이란? 청약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
1.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주택이란?
-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함)
2. 공공분양 청약자격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해당 지역거주
-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 청약통장 보유
-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수도권 외: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당첨자 결정 순차(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방법)
a. 전용면적 40㎡ 초과
- 1순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순위: 저축총액이 많은 분
b. 전용면적 40㎡ 이하
- 1순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2순위: 납입횟수가 많은 분
대상별 공급 비율
- 특별공급 80%
- 다자녀가구: 10%
- 신혼부부: 30%
- 생애최초: 20%
- 노부모부양: 5%
- 유공자: 5%
- 기관지정: 10%
- 일반공급 20%
3. 공공분양 신청방법
청약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 확인(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자산 등)
- 청약: 자격별(일반, 특별), 순위별 청약일시 확인 후 개별 청약(※ 공인인증서 필요)
- 당첨자 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 추첨 결정(※ 노약자·장애인의 경우 최하층 우선 배정 가능)
- 당첨자 서류 제출: 당첨자의 자격요건 검증 절차
- 계약 체결: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 입주: 입주 안내에 따라 잔금/관리비예치금 등 납부, 입주 개시
4. 공공분양주택 기타정보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 적용표
⑴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⑵ 지방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중,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 3년
※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봄.
※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재당첨 제한 안내
*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공급기관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공공분양주택 공급지역: 전국
- 대표번호: ☎1600-1004
- 지자체
- 지방공사
2020년 lh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최신정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마이홈 - 공공분양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