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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3. 9. 20:07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내 집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집을 구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택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공공임대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등 여러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각 형태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이 차이가 있으니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로 신청하면 되겠죠? 그럼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LH청약센터'를 검색 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분양가이드 - 공공임대'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소개' 페이지가 먼저 나오는데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주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입주자격' 탭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전용 85㎡ 초과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입주자격과 함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토지+건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표준액,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가격을 산출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비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주자격조건' 항목이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죠?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입주자선정 1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다만, 시 ·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당첨자 선정기준'에서는 순위 내 경쟁에서의 선정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니 살펴보면 좋겠죠?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제도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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