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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관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 & 면세범위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7. 8. 3. 00:07

    관세(관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 & 면세범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관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과 면세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시는데요.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관신고와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죠.



    면세범위와 관부가세를 확인한 다음 구매를 하신다면 보다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 또한 관부가세 계산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면세범위와 함께 관세 계산기 사용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관세청'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우측 '조회업무서비스 - 예상세액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여행자 휴대품'과 '해외직구'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은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과세대상 :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에는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이 해당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예상세액은 관부가세 계산기에서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예상세액은 총구입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미화 600불 미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자진신고시에는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관세 계산기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구입물품'에서 물품을 선택하신 후, '총구입금액'에서 국가와 금액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입력한 예상세액(조회)추가'를 클릭하시면 아래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결과보기'에 결과가 조회되는데요. 물품명, 구입가, 적용세액, 예상세액(자진신고감면적용시)이 안내됩니다. ()의 결과가 자진신고감면적용시 세액입니다.




    다른 항목을 선택 후, '입력한 예상세액(조회)추가'를 클릭하시면 아래 결과보기에 항목이 추가됩니다. 항목을 제거하시려면 '선택취소'에서 '해당항목삭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직구'를 누르시면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며, 수입신고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해외직구'에는 '여행자 휴대품'에는 없는 '세율종류' 항목이 있는데요. 기본세율과 한·EU FTA, 한·US FTA 등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맞게 설정해주시면 되겠지요? 세율에 대한 안내는 아래 '세율종류'를 참고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습니다.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외국내 배송료 + 외국내 세금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예시로 조회해보았는데요. 구조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니 어렵지 않죠?




    관세(관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과 면세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미리 확인해보시고 즐거운 해외직구, 쇼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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