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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 신청 방법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6. 28. 01:46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 신청 방법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혜택과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재해사망 또는 재해부상에 대하여 여러 혜택을 지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에 주어지는 혜택, 모르셔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의 자격요건부터 지원혜택,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국가보훈처'를 검색 다음, 주소 아래 '보훈지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예우보상'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페이지 좌측에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 '보훈대상-보훈보상대상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은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하세요.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및 가족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는 1순위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자녀'는 2순위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 '부모'는 3순위「부의 배우자」(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인정합니다. 단,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합니다. 또한 부모 중에서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합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등록신청대상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입니다. 접수기관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입니다. 구비서류는 등록신청대상에 따라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등록절차는 '등록처리 흐름도'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국가보훈대상자 혜택



    보훈대상자 혜택은 '지원내용'에 안내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재해부상군경'와 '유족'으로 나누어 대상별 보상금과 중상이부가수당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표에서는 '보훈보상지원법'에 따라 교육, 취업, 의료지원, 대부로 나누어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육에서는 중·고·대학교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에서는 본인, 배우자 취업알선 및 가점(5~10%), 의료지원에서는 본인 국비진료와 배우자 보훈병원 60% 감면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급수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혜택과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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