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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계산 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3. 22. 23:39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계산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 질병 · 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진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요.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과 계산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두신다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겠죠?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메인화면입니다. '자주 찾는 메뉴' 중 '사이버민원센터'를 눌러주세요.



    1.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사이버민원센터' 페이지입니다. 메뉴 중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부과/산정'을 클릭합니다.




    '보험료 부과/산정' 페이지입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두 가지 탭이 있는데요. 먼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메뉴 중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클릭해주세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인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179.6원)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부과요소는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되는데요.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로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합니다. 지역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는 경감 또는 면제되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장기요양보험료율(6.55%)로 산정합니다.




    아래로 보험료부과점수의 기준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참고삼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탭의 '보험료 산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7년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율(6.12%=근로자 3.06%+사용자 3.06%)이고 2017년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율(6.12%))×50/100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위 사진을 참고하세요.



    아래로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고,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2017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 6.12%, 장기요양보험료율 6.55%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계산은 좌측 메뉴 중 '4대 사회보험료 계산'을 눌러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와 '국민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하기'로 3가지 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탭을 눌러 이용하시면 되겠지요? 예시로 '국민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를 살펴볼게요. 해당 탭을 클릭한 후 '직장보험료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보험료 계산은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셔야 계산이 정확합니다.




    '직장보험료 계산' 페이지입니다. 조회년월과 보수월액,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경감여부를 설정하신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아래로 안내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출 방법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십원 미만 버림),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십원 미만 버림)입니다. '연도별 보험료율' 항목에서 연도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감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출 방법'은 장기요양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30%) (십원 미만 올림)인데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에 안내되어 있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에 의한 수급자가 없고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해당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직접 진행해봤는데요. 아래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모의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의는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지사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료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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