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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조건 & 신청 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5. 10. 02:3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조건 &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소득 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17년 최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조건과 신청 방법을 같이 살펴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에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또는 가운데 위치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바로가기 메뉴에서 '저소득층'을 누릅니다.




    그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위에는 아이콘으로 된 메뉴 모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메뉴를 클릭하면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3가지 탭이 나오는데요. '기초생활수급'을 누르시면 아래로 기초생활수급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조회됩니다. 그 중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에서는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또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우리지역 복지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알고 싶은 지자체의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서비스유형'을 설정하신 후, 우측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조회됩니다.




    '서비스유형'은 중복 선택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래에 지자체 복지서비스가 조회되지요? 한 페이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복지서비스 모두를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누르셨으면 위와 같은 세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페이지 상단에는 간략한 설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는데요.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사례는 예외이니 참고하세요.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입니다.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 49만 5,879원, 4인 가구 134만 214원입니다. 기타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늘역이 없거나,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위 사진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랗게 표시된 용어 옆의 '?' 표시를 누르면 해당 용어에 대하여 추가 안내가 나오는데요. 활용하시면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되겠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예시를 하나 살펴볼게요.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49만 5,879원에서 소득인정액 20만원을 차감해 29만 5,879원(원단위 절상)이 됩니다. 산정방식이 간단하니 직접 하실 수 있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문의처도 안내해드릴테니 방문하기 전 전화문의를 먼저 해보시면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페이지 최하단에는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요. '문의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리스트 중에서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안내되어 있는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로 전화문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조건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잘 진행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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