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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대주택 자격 & 신청, 이렇게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6. 10. 17. 19:12

    국민임대주택 자격 & 신청,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을 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공고와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을 알아두신다면 원하는 조건의 임대

    주택이 나왔을 때 빠르게 더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색해주세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청약정보부터 토지분양, 공공주택, 임대아파트, 택지개발, 산업,

    전세, 매임임대 등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청약센터 - 임대주택'을

    누르시거나, 홈페이지 가운데 바로가기 메뉴 중 '임대주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이동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분양공고문'

    인데요. 하단의 리스트에 공고문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 임대의

    형태에 따라, '지역'과 '상태', '기간', 그리고 공고명에 따라 필터링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양공고를 확인하시면 좋겠지요? '공고명'을 누르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 중 '분양가이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 '임대주택 - 국민임대'를 누르시면 이동합니다.




    '국민임대 분양가이드' 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상단 메뉴 중 '입주자격'을 누르시면 입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

    자격자'에 대해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급신청자격자'와 '세대구성원'에 대한 용어

    설명은 위의 안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또한

    포함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해당되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과 소득기준이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니 신청하려는

    국민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다음으로 '자산기준'입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건축물)'과 '자동차'로 구분

    되는데요. '부동산(토지+건축물)'은 소유기준이 1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격은 

    토지의 경우는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산출합니다.

    '자동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2,465만원 이하여아 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입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 군 ·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를 제 1순위로 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를 제 1순위로 합니다. 신혼부부

    경우는 혼인기간 3년 이내를 제 1순위로 합니다. 그 외 선정순위와 공급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격' 페이지 하단에는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

    물량'과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한 번 읽어보신다면 우선공급 기준과 동일순위시 배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상단 메뉴 중 '임대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현장, 인터넷)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에 한함)

    4. 소득/자산 조사 (사회보장정보망)

    5.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6. 소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입주자 선정절차는 7단계로 진행되는데요. 'Step 01 신청 (현장, 인터넷)' 항목에 있는

    '인터넷청약 신청'을 누르시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청약 신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국번없이 LH 청약센터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분양가이드' 페이지의 '제출서류' 메뉴를 누르시면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류를 잘 확인한 후 준비하시면 시간이 절약되겠지요? '입주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외에도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가점관련 제출서류'도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안내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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