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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대주택 자격 최신정보!
    카테고리 없음 2017. 1.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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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자격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이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미리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LH청약센터'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분양가이드 - 국민임대'를 눌러주세요.




    '국민임대 분양가이드' 페이지입니다. 처음에는 '소개' 탭이 나오는데요, 국민임대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이 있어요.




    '입주자격' 탭을 클릭하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를 입주대상으로 합니다. 그 아래로는

    '공급신청자격자'와 '세대구성원'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겠지요?




    다음으로 '소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구원수와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는 태아 또한 포함

    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표에서 월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도 있는데요, 전용 50제곱미터 미만과 전용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전용 60제곱

    미터 초과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토지+건축물)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입니다. 가격 산출방법과 기타 사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주자 선정순위'가 있는데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 군 ·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를 제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3년 이내를 제1순위로 하는데요, 제2순위와 제3순위,

    그리고 우선공급 등에 대한 설명도 표에 잇으니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아래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과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항목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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