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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 금액 & 신청 방법 2017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5. 19. 21:39

    근로자녀장려금 금액 & 신청 방법 2017년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금액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하여 일컫는 용어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두 제도의 2017년도 최신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이 어떤지 같이 살펴보고 해당되는 분은 정기신청 기한내에 신청하여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1. 201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가구 요건'과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구 요건'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1998.01.02. 이후 출생]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1976.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으로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산 요건'은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신청제외자' 항목이 아래에 있는데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제외자에 안내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나머지 내용은 사진을 참고하세요!



    2. 2017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부양자녀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부양자녀 요건'으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1988.01.02. 이후 출생)가 있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은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제외자'에 안내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3. 2017 근로자녀장려금 금액



    2017년 근로장려금 금액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각 가구 구성원 별 근로장려금 산식은 위 표와 같습니다. 다만,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표 파일은 아래에 첨부하겠으니 다운로드받아 살펴보세요!





    2017년 자녀장려금 금액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별 자녀장려금 산식은 위 표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제공되는 산식이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니 정확한 금액은 아래 산정표를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pdf



    4. 201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같으니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정기신청'의 경우 2017.05.01. ~ 2017.05.31.(매년 5월), '기한 후 신청'2017.06.01. ~ 2017.11.30.(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되니 정기신청기간에 하는 게 좋겠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신청안내 대상자(신청안내문 발송)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 발송)


    • 전화(ARS) 신청 (안내문 수령+인증번호) : ARS 1544-9944에 통화

    •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아이콘 선택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4가지 방법 중 전화(ARS) 신청과 모바일 앱 신청은 신청안내를 받은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와 겹치니 밑에서 살펴볼게요.


     


    ⑵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 발송)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을 눌러 '신청/제출' 페이지로 이동한 후, 페이지 중앙 하단에 위치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은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 항목은 위 사진에서 확인해보세요. 


    제출방법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 또는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 FAX번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직접 세무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으니 편리하죠?




    마지막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용 심사와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내용 심사는 6월~8월에 이루어지며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17 근로자녀장려금 금액과 201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해보시고 정기신청 기간 내에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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