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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신청방법 2017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4. 26. 23:31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신청방법 2017년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난 5년간 504만 가구에 4조 348억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 강화 및 근로의욕 향상과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최신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같이 살펴볼게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2017년 기준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산정합니다.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실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 첨부된 근로장려금 산정표 파일을 참고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pdf



    1. 2017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 요건'과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구 요건'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01.02. 이후 출생], ③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1976.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관련 안내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총소득 요건'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입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가구구분은 위 사진을 참고하세요.




    '재산 요건'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의 평가방법' 항목에서는 각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신청제외자'가 있는데요. 이상 설명드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또는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1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 2017.05.01 ~ 2017.05.31 (매년 5월)이고, 기한 후 신청 2017.06.01 ~ 2017.11.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되니 유의하세요.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 발송)


    1. 전화(ARS) 신청(안내문 수령+인증번호) : ARS ☎ 1544-9944에 통화

    2.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아이콘 선택

    3.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1.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세무서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전화(ARS) 신청과 모바일 앱 신청은 신청안내를 받은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을 누르시면 '신청/제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 가운데 하단에 위치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서류' 안내가 있는데요.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되어 있는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방법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 또는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 FAX번호)입니다.




    2017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잘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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