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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2. 19. 22:49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와 함께

    의료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와 2종 의료급여로 나뉘는데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니만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대상자와 신청 방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인데요,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온라인신청, 복지

    시설 검색 등을 제공합니다. 주소 아래의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픽토그램으로 된 상단 메뉴에서

    '저소득층'을 선택합니다. '저소득층' 메뉴에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세가지 탭이 있는데요, 이 중 '기초생활수급'을 누르면 아래에 복지서비스가 조회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조회하면 해당 카테고리의 중앙부처의 복지서비스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조회하시려면 '우리지역 복지서비스'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 · 도'와 '시 · 군 · 구'를 선택하고, '서비스유형'에서 원하는 서비스유형을 체크

    (중복선택 가능)한 후에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리스트에 해당 결과가 조회됩니다.




    다시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조회된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리스트에서 '의료급여(의료급여)' 항목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의료급여)'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의료급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몇 가지 메뉴를 제공하는데요, 그 중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기능을 잠시 살펴볼게요.





    '복지서비스 간편검색'을 누르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이와 함께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선택하면 그에 맞는 서비스가 조회되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의료급여'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원대상'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인데요. 이 중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는 위와 같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해 지원하는데요, 1종 · 2종 구분기준은 아래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입니다.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 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행려환자의 경우는 사진을 참고하세요.




    신청은 관할 시 · 군 · 구청에 방문하여 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로 전화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없는 사업이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데요,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분은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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