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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혜택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0. 18. 18:1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혜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자격

    요건과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확인가능하니 같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해주세요. '복지로'는 보건복지부

    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로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온라인신청, 그리고 복지시설

    검색 등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사진에서

    빨간 박스로 표시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면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로 들어오시면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상단 메뉴 중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 항목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누르시면 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 상단에는 픽토그램으로 된 바로가기 메뉴가 있는데요.

    메뉴 중 '저소득층'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저소득층'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관련 복지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입니다. 저소득층 옆에

    3가지 항목이 있어 각각을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의 리스트에 기초생활수급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조회되는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에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는 현재 총 60건이 조회되네요. 각 복지서비스를

    클릭하면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필요하신 복지서비스를

    살펴보시면 되겠지요? 예시를 위해서 '생계급여(맞춤형급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맞춤형급여)' 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맞춤형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아래로는

    해당 서비스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의 안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도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선정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29% 이하(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0%까지 인상 예정)이고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입니다. 가구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금액과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게 책정

    되는데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271,210원

    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71,201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271,210원)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신청방법'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자격을 잘 확인하신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니 어려울 것 없죠?




    아래에는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번없이

    ☎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맞춤형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분류에서 많이 본 복지서비스'도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신다면 좋겠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복지 혜택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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