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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2. 7. 22:26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임차료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유지수선비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됩니다.

    이처럼 주거급여 제도는 맞춤형 급여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럼 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 방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홈페이지인데요, 복지서비스 안내와 검색, 온라인신청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또는 아래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바로가기 메뉴의 '저소득층'을 눌러주세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저소득층'을 선택하시면 아래로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조회됩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3가지 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항목을 살펴보기에 앞서 잠시 '우리지역 복지서비스'라는 검색 기능에 대하여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지역 복지서비스'는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시 · 도'와 '시 · 군 · 구'를 설정하신 다음, '서비스유형'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체크(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우측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 리스트에 나옵니다.




    다시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리스트 중 '주거급여'를 눌러주세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제도의 취지가 간략히 안내되어 있네요.




    '선정기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

    해야 선정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4인가구는 1,888,317원입니다. 나머지는 위 안내에서 확인해보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신청자,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 수급권자에 부양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다음은 '지원내용'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에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 지원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4%적용))

    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기준은 기준임대료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하는데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로 수선정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선정도

    에 따라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항목이 다르니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이

    들어가면 시 · 군 · 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후 결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로 전화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와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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