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 신청 방법 2017년 완벽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7. 5. 26. 23:4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 신청 방법 2017년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와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소득 분위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여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에 소득인정액이 있어 해가 바뀔 때 자격도 변동될 수 있는데요. 2017년 최신 주거급여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떤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인데요.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온라인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 아래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페이지 상단에는 그림으로 된 메뉴 모음이 있습니다. 그 중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3가지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누르시면 아래로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조회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페이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그림으로 된 메뉴 모음 아래 '우리지역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설정하시고 '서비스유형'에서 원하는 서비스유형을 체크(중복선택 가능)한 후, 우측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리스트에 조회됩니다.




    다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2페이지를 살펴보면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가 있는데요. 이 항목을 눌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92만 973원인데요. 나머지 가구원은 사진을 참고하세요.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선정기준을 충족하시더라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데요. 임차가구에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 · 중 ·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죠?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페이지 하단에는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요. '문의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에 안내된 복지서비스 중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는 분들과 주거급여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안내되어 있는 문의처로 전화문의하시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문의처 안내 


    보건복지콜센터 ☎ 129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2017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와 주거급여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