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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금액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1. 14. 19:58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금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금액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령자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연금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연금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

    되는 분이라면 확인 후 신청하신다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제도 소개와 신청 안내 등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제도안내' 메뉴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를 누르면 됩니다.

    또는 중간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페이지입니다. 도입 배경 및 취지, 사업내용 등이 있습니다.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누가받나요?'를 누르시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201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000,000원, 부부가구는 1,600,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상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누르시거나, 산정기준액 표 아래의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방식을 확인하기 앞서 하단 '(자세한

    보기) [열기]'를 눌러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 안내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종류에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탭을 눌러주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방식은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56만원)} + 기타소득'입니다.

    { }의 계산 결과가 음(-)인 경우, '0'으로 처리하구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에는 4가지 항목이 해당됩니다.


    아래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에서는 두 가지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기타소득'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누르시면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각 소득 형태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각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아래로는

    '지역 별 기본재산액'과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 그리고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문의하면 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을 누르시면 아래로 추가적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마를 받나요?'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텐데요.

    '기초연금액 산정'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기준연금액은 '2015.04 -

    2016.03 202,600원', '2016.04 - 2017.03 204,01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하구요,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금액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역연금 수급권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의 경우,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를 누르시면 안내가 나오는데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

    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고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서도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탭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어 소득인정액과 기초

    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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