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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작성방법 & 보내는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9. 28. 22:11

    내용증명 작성방법 & 보내는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보내는법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살다보면 종종 내용증명을 해야할 일이 발생하는데요. 미리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보내는 법을 알아두신다면 간단하게 대처하실 수 있겠지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검색해주세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하는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조회,

    상담신청, 정보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ccn.go.kr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담신청 - 내용증명'을 눌러주세요.




    '내용증명'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내용증명우편제도 소개'와 '내용증명 이용사례'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주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 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를 거절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작성하기 전에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보기'를 통해 샘플을 보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사례'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들어가면 샘플이 있습니다. 내용을 참조하여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페이지 하단에는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상단의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양식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에 맞춰 작성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 1통, 발신인 1통

    발송되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만일 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통신회사

    에서 대금을 청구하였다면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본인입증 후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의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발송일부터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내용증명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먼저 '문서명'에서 해당하는 양식을 선택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직접입력'에 체크

    하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신'은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만 기입하면 되는데요.

    신용카드 결제나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셨을 경우, 해당 회사도 기입하셔야 합니다.


     


    '발송인'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내용'을 작성할 때는 아까 살펴본 샘플을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가 모두 들어가도록 자세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마치셨으면 '인쇄'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3부 복사해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끝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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