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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이렇게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6. 9. 19. 14:58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무를 한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는데요.

    가끔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은 이런 상황을 

    당하면 더욱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주와 이야기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혹시 모를 불의의 사태를 대비하여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지요? 그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 전자민원 신청 및 조회, 처리결과, 행정정보 공개, 통합민원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 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메인화면입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한 '임금체불 진정' 메뉴를 눌러주세요.




    이 서비스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데요.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나의민원조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상단 '민원신청' 메뉴에서 '서식민원'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민원' 페이지입니다. 아래의 리스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리스트를 둘러보며 찾으시거나 리스트 위의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해당 서식민원을 찾으신 후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임금체불 진정서'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등록인 정보'와 '피진정인' 입력창이

    있습니다. 피진정인에는 임금체불을 한 사업체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진정내용'과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입력창이 있는데요.

    '진정내용'에는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등을 기입

    해야합니다. 미리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증빙을 위해

    서류화된 자료를 준비하신다면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용은 1000바이트까지 입력이 가능한데요. 최대한 상당에 대해 상세하게 입력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 방법을 잘 모르시겠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번 없이 1350번을 

    누르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에 

    내용을 모두 기입하셨으면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간단하지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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