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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금액 2017년 완벽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7. 4. 4. 22:31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금액 2017년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2017년 노령연금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다른 이름으로 기초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의 노후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럼 수급자격과 금액,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 2017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또는 메인화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누가 받나요? -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받나요?' 페이지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주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페이지 최하단의 안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 [열기]'를 누르면 추가안내사항이 나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기타소득' 항목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클릭하면 아래로 추가안내가 나오는데요.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내용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산출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이 기본재산액입니다.기타(증여)재산이 있는 분은 아래 안내를 살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급자동차', '회원권'를 누르시면 아래로 안내가 나오니 해당되는 분들은 체크해보세요.



    2017년 노령연금 금액


    이제 노령연금 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얼마를 받나요?'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17년 4월 ~ 2018년 3월 206,050원입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데요. 산식은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입니다. 계산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니 이 부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특례자는 기준연금액의 50%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를 클릭하시면 아래로 추가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액 감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최소 지급액 2만원), 부부는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최소 지급액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노령연금 관련 궁금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로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2017년 노령연금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체크해보시고 수급자격이 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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