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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이렇게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6. 9. 21. 16:3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시면 발급이 필요할 때 편리하겠죠? 방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그리고 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상호검색서비스 안내 등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아래의 '등기열람/발급'을 누르시면 더 쉽게

    발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페이지입니다. '열람하기' 페이지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 화면을 통해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발급하려면 좌측 사이드 메뉴의 '발급하기'를 눌르시면 됩니다. 




    '발급하기' 페이지입니다.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의 검색방법을 제공하는데요.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상단의 '발급가능 프린터확인'을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가능 프린터확인' 옆에 '등기유형안내' 버튼이 있는데요,

    두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급가능 프린터확인'입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컴퓨터에 설치된 프린터 목록과

    발급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가능 여부와 함께 프린트의 잉크 잔량이나 인쇄 상태도

    미리 체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발급수수료가 발생하니 실수가 없어야겠지요.




    다음으로 '등기유형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등기유형과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등기유형을 확인하여 해당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지요?




    '→등기유형을 선택하세요.' 옆을 누르시면 아래로 등기유형이 나오는데요.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신 후, '이동'을 누르시면 해당 유형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발급하기' 페이지의 하단에는 안내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발급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서비스는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또는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회원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여러 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발급할 서류가 많으시면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는 게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시 최초 열람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는 언제든 재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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