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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9. 26. 19:04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방법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형태가 매매교환인지 임대차인지, 거래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동산 종류(주택, 오피스텔, 주택이외), 지역에 따라서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이 차이가 있는데요.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정책과 요율표를 살펴보신다면 더 정확한 중개수수료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순서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검색해주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동산법률과 수수료요율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빠른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수수료요율표'를 눌러주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수료요율표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중개보수 요율표' 페이지입니다. '중개보수요율표 다운로드'와 '인쇄하기'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페이지 상단의 빨간 박스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시 · 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지요?


    중개보수요율표.pdf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입니다.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교환과 임대차 모두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로 산출되는데요. 산출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매와 전세는 각각 매매가격과 전세금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하구요, 

    월세는 보증금 + (월 차임액 * 100)이고 계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 차임액 * 70)으로 산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매매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의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매매교환, 임대차 모두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주택'과 같구요.




    다음으로 '시 · 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살펴볼텐데요.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해당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하기 전

    해당되는 지역의 부동산중개보수 요율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페이지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중개보수 요율표, 하단에는 중개보수 관련 법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페이지는 지자체에서 관리되는데요. 때문에 지역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상단에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3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류'에서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을 선택하실 수 있구요, '지역'에서는 시 · 도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내용'에서 '매매/교환', '전세 임대차', '월세 임대차'를 선택할 수 있죠.

    3가지 옵션을 선택하신 후,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예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이니 실제 부과되는

    중개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최신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살펴보거나 공인중개사에 문의하는 게 좋겠죠?




    예시를 위해 계산했습니다. '주택', '서울시', '매매/교환', '거래금액 1억 5천만원'으로

    계산했는데요. 주택 매매/교환의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은 상한요율이

    1천 분의 5이고 한도액이 80만원이니 750,000 = 150,000,000 * 0.5%가 나오네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산출되는 방식과 계산기 사용방법 알아두신다면 거래시 참고할 수 있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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