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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간단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6. 8. 8. 17:06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부등산 취득세로 통합이 되었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안에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조건에 따라 1-4%로 부과되구요. 따져봐야할 게 많아서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한 방에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Wetax 위택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정보,

    지방세 인터넷 납부, 과세내역확인납부, 체납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Wetax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wetax.go.kr




    Wetax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우측의 'QUICK MENU' 중 지방세안내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좌측 메뉴 중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눌러주시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하러 가기 전에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세율의 경우, 6억원 이하는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000분의 20,

    9억원 초과는 1,000분의 30이 적용됩니다.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안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등록')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의 경우, 소유권보존은 1,000분의 8, 소유권이전은 유상 1,000분의 20, 

    무상 1,000분의 15, 상속 1,000분의 8, 소유권 외의 물권 설정 · 이전

    (지상·저당·지역·전세·임차권)은 1,000분의 2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등록분의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안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누르셨으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이용하기 전에 먼저 '상세도움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각 항목의 입력방법과 취득세액계산의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의 값을 입력해보았습니다.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취득세 정보'가 모의계산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세감면여부'와 '가산세구분', '부정신고사유' 세가지 항목이

    추가되는데요. 각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감면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가 중요한데요.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다른 주택을 취득 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추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관할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면 더욱 정확하게 대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산세구분'입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부정무신고가산세'가

    있는데요. 무신고가산세는 20%, 부정무신고가산세는 40%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가 1일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그러니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부정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부정신고사유'에서 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결과로 돌아와서 각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이 나와 1백만원이네요.

    농특세는 과세표준액 * 표준세율(100분의 2 * 0.1이라 2십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변경되기전 등록세에 해당되는 금액 * 0.2로 1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부동산 취득세는 1,300,000원이 나오네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계산된 납부세액이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참고하는 의미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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