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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3. 22. 18:29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 도세에서 보통세에 해당하지요.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세와 부동산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표준액과 취득일, 취득세감면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 방법만 알아두시면 복잡한 고민 없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용 방법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합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과세내역확인납부, 이메일고지, 체납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소 아래 '지방세안내'를 누르시면 더욱 빠른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방세안내'를 누르셨으면 '지방세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취득세는 도세 중 보통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과세대상' 항목을 참고하세요. 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세율은 과세표준액 등에 따라 1,000분의 10 ~ 1,000분의 40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란?' 페이지 상단의 '납기안내' 탭을 누르시면 분기별 지방세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빨간 박스로 표시한 각 분기를 클릭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지방세일정이 조회됩니다.




    이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 메뉴의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눌러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에서는 원하시는 세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세(부동산)'을 선택하셔야겠죠?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취등록원인'과 '과세표준액(매매가)', '취득일자'와 '거래유형'을 설정하신 후, 아래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래로 '취득세 정보'가 조회되는데요.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나오는 항목인 '취득세감면여부'와 '가산세구분', '부정신고사유' 등을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각 항목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는 '상세도움말'을 눌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도움말'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개인대개인"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만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의한 취득세의 감면)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1주택 여부로 반드시 확인(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아래로 있는 '입력방법'에서는 각 항목의 입력방법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액계산'에서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과 세액합계액의 산출 공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겠죠? 지방교육세와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발매분부터는 부과되지 않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일이 2013년 8월 28일 이전인 경우, '취득세감면여부'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체크해줍니다(두번째 사진처럼 팝업창이 나와 추가로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가산세와 부정신고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설정한 후에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면 조회되는 '취득세 정보'에 반영됩니다. 이용 간에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위택스 콜센터 110으로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09:00~21:00, 토요일 09:00~13:00에 전화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 등으로 계산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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