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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주 분리 방법, 이렇게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6. 9. 8. 18:05

    세대주 분리 방법,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다보면 학업이나 직장, 이사, 결혼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

    하면서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세대주 분리를 신청하려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세대주 분리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로그인과 공인인증서 인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순서대로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가 나오는데요. 인터넷발급민원부터 민원신청, 확인,

    민원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minwon.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을 눌러주세요.




    '분야별 민원' 페이지입니다. '민원분야'에서 '주민생활'을 선택하고 '주민생활 상세분야'

    에서 '전입전출'을 누르시면 하단에 '전입전출 관련민원'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눌러주세요. 참고로 민원24에서는 밑줄 처진 민원사무만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다행히 세대주 분리는 온라인신청이 되어 편리하지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해당 민원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즉시 처리되는 민원입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구요.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신청작성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한 '신청작성예시(온라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작성예시(온라인)'을 누르셨으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신청구분'에서는

    '정정'에 체크하시고 '정정신고 구분'에서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에는 위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지요? 


     

     


    작성시 주의하실 부분은 '정정전세대주와의 관계'와 '정전후세대주와의 관계'일텐데요. 

    신청인 본인을 기준으로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신청자

    (홍길동)이 세대주를 홍길동(정정전세대주)에서 홍아내(정정후세대주, 세대주의 아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인데요. 예시를 잘 참고하셔셔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다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상단의 안내 아래로는

    해당 민원의 '기본정보'가 있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를

    살펴보면 민원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에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목록이 있는데요.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안내를 확인하셨으면 빨간 박스로 표시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요. 해당 민원은 로그인과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민원 신청서 작성'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몇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거짓으로 신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니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해야겠지요? 또한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거주불명등록'이 될 수 있고 1년 이내 실제 거주지를 재동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등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입니다. *가 붙은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하신 후, '구입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체크하시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겠지요?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대주 분리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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