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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모의계산, 간단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6. 7. 26. 16:17

    실업급여 모의계산,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미리 알아두시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실업에도 미리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요? 인터넷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으니 같이 살펴봐요!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는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 또는 '실업급여'로

    검색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외에도 육아휴직, 고용보험제도 등 

    다양한 업무를 다루므로 그냥 홈페이지로 들어가지 마시고 빨간 박스로 

    표시한 '실업급여'라는 링크를 눌러 방문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실업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위 링크로 방문하시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꼭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세설명입니다. 실업급여 각 항목에 대한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다음과 같은 메뉴가 있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그리고 최근 3개월 월 급여액을 입력하시고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급여모의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6년 이후일 경우 43,416원, 2015년 이전은 43,000원

    하한액은 2014년 37,512원, 2015년 40,176웡, 2016년 43,416원이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예상지급일 수는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상단에 있는 안내인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두었네요.

    그리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실업 신고를 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임의의 수치를 넣어 계산해보았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길게 잡아 예상 지급일 수가 240일로 나왔네요.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평균 급여액은 130,434원이지만

    2016년 상한액에 따라 43,416원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리 잘 확인하셔서 이직이나 실업 시 자금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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