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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상하한액 2017년 완벽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7. 6. 13. 23:57

    실업급여 수급기간 & 상하한액 2017년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상하한액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본인이 수령할 실업급여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최신 기준으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2017년 최신 실업급여 정보와 함께 모의계산방법도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 후, 주소 아래 '실업급여'를 누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개괄적인 안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불이익이 없겠죠?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데요.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 합니다.




    페이지 아래에는 실업급여를 구성하는 각 급여와 수당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지급액'을 누르시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상하한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17년 실업급여 상한액의 경우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입니다. 이직일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2017년 실업급여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하는데요.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이 동일하여 46,584원, 2016년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입니다.



    2017년 실업급여 기간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니 2가지를 알면 계산할 수 있죠.





    '지급액' 페이지 하단에는 '많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Q&A 형태로 안내하고 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상하한액을 살펴보았는데요. 본인의 소정급여일 수와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그리고 총 실업급여 금액을 직접 계산하시려면 번거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알아두면 좋겠죠? 좌측 메뉴 중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니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급자격 해당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에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최근 3개월)과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각 기간에 해당하는 '월 급여액'만 입력하시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예시를 위하여 임의의 값을 입력해서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았는데요. 아래 '급여모의계산 결과'에서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 그리고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계산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신청방법 2017년 최신정보! [바로가기]




    2017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실업 또는 이직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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