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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17. 3. 8. 18:58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과 조기취업수당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분들 중 조기취업을 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하여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한 후, 주소 아래의 '실업급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란?' 페이지가 먼저 나오는데요, 상단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인데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좋겠죠? 설명 아래로는 실업급여를 구성하는 급여와 수당이 도식화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세설명' 항목이 있는데요, 각 급여와 수당에 대한 설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좌측 사이드 메뉴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누르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3번 지급요건의 경우 사진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당되는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는데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제출서류'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끝으로 '많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두번째 질문을 살펴보면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도 자영업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에 대해 안내되어 있으니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과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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