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여권사진 규정 & 사이즈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10. 6. 23:20

    여권사진 규정 & 사이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피쿼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사진 규정과 여권사진 사이즈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권사진은 신원확인을 위해 부착하기 때문에 규정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미리 규정과 사이즈를 확인하신 후 준수하시는 것이 좋겠죠?


     


    정확한 여권사진 규정과 사이즈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권사진규격부터 사진 품질, 얼굴 비율, 얼굴 방향, 어깨선, 표정, 눈동자, 안경,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 조명, 배경, 의상, 유아(만 7세 이하) 등 규정이 많더라구요.

    그럼 순서대로 같이 살펴봐요. 미리 잘 준비하시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니까요!




    먼저 '여권사진규격'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이어야 합니다.

    유아의 경우, 머리의 길이가 2.3 - 3.6cm면 됩니다.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 품질'은 복사하거나 포토샵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일반 종이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한 사진, 훼손되거나 흑백인 사진 또한 사용이 불가합니다.




    '얼굴 비율'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기준입니다. 예시 사진을 보면 이해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얼굴 방향'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정면 응시 방향입니다.

    '어깨선' 규정도 있는데요.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또한 어깨는 피사체

    정면을 향하고(측면포즈 불가), 양 어깨가 수평을 유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동 조건을

    부합할 때 머리카락으로 어깨선 일부가 가리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정'입을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에서의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하는데요.

    웃거나 눈을 찡그리는 등의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는 조명에 의해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를 착용한 경우, 그리고 눈동자에 과도한 조명이 반사된

    경우는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눈동자색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눈동자 역시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하여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안경'은 일상생활 시 안경을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요.

    선글라스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착용 사진,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은 위 · 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시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양하라는 안내가 있네요. 앞머리나 안경테가 눈썹 전체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모양 및 액세사리'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

    에게만 허용됩니다. 모자는 착용할 수 없으며 목폴라 T, 스카프, 목도리 등은 얼굴

    전체의 윤곽을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착용가능합니다. 정수리를 과도하게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착용불가이고 눈썹을 가리는 긴 앞머리도 안 됩니다.

    액서사리는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 시 엑서사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조명'초점이 명확하고 적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배경'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이어야 하며,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의상'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색의상을 착용한 경우에는

    흰색배경과 구분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

    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 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유아(만 7세 이하)'의 기본적인 사항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한데요. 한 가지 차이점은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 - 3.6cm라는 것입니다. 유아 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고,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신생아는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 여권사진 규정과 사이즈를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여권사진 규정과 여권사진 사이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셔서 여권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려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ㅎㅎ



    댓글

Designed by Tistory.